공증 받는법 & 공증수수료

공증이란 통상적으로 법적인 증거이자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때로 재판을 뛰어넘어 강제집행력이 있기에 시급한 처리에 유리합니다.

최근에는 유언공증과 관련하여 공증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고 이것을 공증받습니다. 왜냐하면 공증을 작성해야 제때 제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 문구를 기재시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증을 제대로 작성해야 마음고생이 없는데요. 그럼 제대로 공증 받는 법과 공증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공증 받는 법


공증을 받기 위해서 법원 근처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할 검찰청의 검사, 집달관에게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공증 법률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지요.




준비물은 당사자들의 신분증과 도장, 수수료입니다.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200만 원 일때 11000원, 500만 원은 22000원, 1000만 원은 33000원, 1500만 원은 44000원이 되겠습니다.

 

만약 공증인이 출장하여 공증을 작성한다면 일당은 4시간 이내 5만 원 4시간 초과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 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입니다.




최근 베트남이나 미얀마 필리핀등의 여성과의 결혼 시에도 번역 공증을 하여 제출하더군요. 베트남 번역공증을 보니 보통 3만 원 정도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