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방법 및 공상처리

산재처리방법 및 공상처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운영 및 관리하는 보험으로 사업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대비해 산재보험에 가입하는데요, 가입 여부를 떠나 업무상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산재를 입게 되면 민사 및 형사의 책임을 사업주나 원청사가 져야 하는데요. 공상처리로 합의서 작성 시 유념바랍니다. 


산재 사고로 치료 시 근로자가 개인 의료실비보험에 가입된 경우 산재보험과 중복보상이 안 되는데요, 하지만 2009년 이전 가입한 보험 담보중 상해의료비 담보가 가입되어있다면 산재보상 금액의 50%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방법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관할 담당 근로복지공단 보상부에 '산재 요양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사업주의 서명날인과 병원의 의사소견서등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미루면 도장을 받지 못한 사유서 또는 진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산재처리는 사업주가 거부하여도 근로자의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가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프로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일당 휴업급여가 해당년도 최저임급 법에 의거한 최저임금액에 모자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


회사에서는 공공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산재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산업재해 시 일반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공상처리 여부를 묻게 되는데요. 회사의 규칙으로 하는 공상은 병원비나 치료 기간 동안의 임금 등을 줄 순 있겠지만 재발되는 장해시 장해급여를 못 받을 가능성이 크기에 장해가 남는 산재를 겪을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산재처리 시 회사는 여러 면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 있기에 크게 다치지 않는 타박상이나 찰과상은 공상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상처리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재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념 바랍니다. 





산재처리 후 민사배상


산재처리 후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상대로 소송 또는 합의를 하면 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 이렇게 산재처리방법 및 공상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재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회사의 의견에 따를 의무 없이 임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 담당자의 말을 너무 믿고 사고경위등을 불리하게 기재한다면 민사소송 시 과실을 따지게 되어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사고 시 목격자나 119 통화내용녹음 등 증거를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