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사람이 살다보면 법의 힘을 의지해야 할때가 있습니다. 분쟁이 있기에 법이 있는 것인데요.

민사분쟁이 많은 요즘 내용증명 보내는 법에 대해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해 같이 알아 보도록 할께요.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분도 계시는데요. 내용증명이라 함은 이런내용을 누구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층간소음을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윗층의 쿵광거리는 소리에 여러 번 항의를 했음에도 개선되기는 커녕 심해진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후일을 도모하면 되겠습니다. 증거로 남겨 놓는 것이죠. 내용증명의 내용은 조용히좀 해달라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런 같은 내용의 종이를 3장 준비해서 우체국에 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쟁 이외에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형식은 비슷 한데요. 최대한 객관적이고 6하 원칙에 의거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하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우체국은 공증을 해주는 역활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신 후 수취인이 받았는지 못받았는지 추후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낸는 방법 외 추가로 층간소음 조치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소음이 계속 된다면 이제 112에 신고해 신고내용을 녹음합니다. 시끄러울 때마다 신고하고 신고통화내용을 녹음합니다.(추후증거)그리고 이제 정신과에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층간소음에 의한 우울증을 진단을 받도록 힘씁니다. 그리고 법원근처 대소서를 찾아 소장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민사재판을 합니다.

항간에 위의 방법으로 소액재판으로 300만원의 보상을 받고 이사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



이웃사이에 재판이 왠말인가? 싶겠지만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하는 경우처럼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웃끼리 허물없이 친하게 지내면 어느정도 이해와 용서가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이런 분쟁이 있기전에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 자신의 위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