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및 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수급자격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전혀 모르기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다른 복지혜택을 받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신 거라면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는지 검토해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세부적 사항은 기초 연금 사이트에서 빠른 점검 가능하실 것입니다.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가능한 이유는 기노령연금제도가 기초연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급요건.


만 65세 이상(1949년생)부터 가능하고요. 홀로 계신 어르신은 87만 원, 부부이신 분은 139만 2천 원이 넘는 소득 인정액(월 소득 인정액+ 재산 월 소득 환산액)이 있으면 안 됩니다. 



월 소득 = 사업소득, 일용소득, 공공근로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월 소득 인정 액= 월소득-공제

재산 월 소득 환산액 = ( 1항+ 2항 )x 5% 나누기 12


1항(사업 소득+일용근로소득+공공근로소득+임대소득)-지역별 적용 재산공제액 

2항. (금융자산-2,000만 원)- 금융부채


※ 지역별 적용 재산공제액 = 광역시 이상 도시 1억 8백만 원, 시 이상 지역 6천8백만 원, 농어촌 5천8백만 원




직역 연금 가입?


해당 직역 연금에 가입 중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분 중에서 기초 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이고 기초 연금법 세부 요건에 부합되면 기초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 복지부에 공무원 적용 기초 연금을 문의해보세요.



자동차?


3,000CC 이상의 자동차나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의 차를 소유 시 제외되고요. 그 이하의 자동차의 경우 연 5%의 소득재산으로 책정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 생업에 이용되는 전방 조종형 자동차 (봉고 등)에 대해서는 1대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회원권?


고가의 회원권 골프나 콘도 등 2천만 원이 넘는 회원권 보유 시에도 제외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초연금수급요건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기초 연금법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신청자가 아주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이상 신청을 한다면 자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의 70%에게 혜택을 주는 만큼 관문은 넓다고 보고 있는데요. 신청하셔서 국가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