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조건과 선임 방법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과 선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드라마의 열풍이 있었는데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나오는 변호사가 바로 국선변호사입니다. 이 드라마의 흥행으로 국선변호사들 자부심을 증진해 준 것 같습니다. 이는 재판 결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을 생각하신다면 한 번 신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법원이 집 근처라서 자주 재판을 보러 갔었는데요. 젊은 국선변호사분들도 많이 보이시는데 언변도 좋으시고 훌륭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조건.


개인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자주 가서 국선변호사 선임에 대해 많은 문의를 했었는데요. 선임하는 법과 선임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영장실질검사를 받아야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법기관은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만약 구속사건일 경우 형사적으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구속되는 사건 중에서 범죄의 형량이 3년 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형의 선고가 가능한 사건이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에 해당됩니다.


2. 형사사건에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국선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약식 기소는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이상 변론할 일이 없으니 변호사가 필요 없겠죠? 



3. 군사법원에서 선고를 내리는 사건.


4. 의사표시 표현이 힘든 미성년, 농아자, 심신장애, 70세 이상 고령자.


5. 국민 참여 재판시 변호해줄 수 있는 변호인이 없을 때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여 국선변호사 선임신청 시 필요한 것


1.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2. 공소장

3. 주민등록등본

4. 목도장


1. 2번은 법원에서 정식재판 전에 같이 동봉해서 보냅니다. 


오늘 국선변호사 선임조건과 선임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