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오늘은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최근 스마트폰과 넷북 등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사이버분쟁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를 통해 명예훼손과 모욕죄 허위사실유포 등의 범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운영하는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사이버에서 일어나는 인터넷 사기, 사이버 폭력, 불법 사이트, 개인정보 침해, 저작권침해, 사이버 테러형 범죄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댓글로 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사이버수사대,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는 것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의 효과는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비형사 사건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반려되는 점 알아두세요.
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에 접속 후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을 눌러 줍니다.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회원 가입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 후 파란 박스의 사이버범죄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취급 처리방침에 동의해줍니다. 체크가 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네요.
체크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신고 메뉴가 들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사이버 폭력을 선택하여 줍니다. 사이버폭력을 누르면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협박, 인터넷 성폭력 등의 범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난에 해당 정보 글을 입력해주고 전송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해달라는 알림창이 뜨는데요. 안 바쁘시면 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 신고 결과는 바로 아래 메뉴를 이용하면 신고처리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경찰서는 사법기관입니다.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에 명확한 증거 이를테면 댓글을 캡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이버 댓글의 경우 캡처 후 지우지 마시고 네이버에도 신고를 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