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서류양식 및 이혼절차

합의이혼을 예정 중이십니까?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원인은 한 사람에게만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부부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결혼 후에는 문제가 돼버린다던가 같이 살다 보니 한쪽의 이기적인 모습에 염증을 느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지요. 배우자의 지난 이기적인 모습이 거울에 비친 님의 모습이진 않을까요? 인간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자신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합의이혼 포스팅을 하는 저의 마음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합의이혼은 부부 당사자 간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합의로 이혼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이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은 시간과 돈, 감정을 낭비 해야하기에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합의이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과 순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합의이혼 의사신청서 제출


합의이혼에는 절차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부부당사자 간의 이혼의사가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합의이혼 의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부부가 동반해야 하는데요, 변호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수감 중 이거나 다른 나라에 있는 재외국민일 경우(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제출) 홀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첨부되는 준비물과 서류에는 신분증, 도장,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해당 서류 중 일부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구할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은 민원24를 통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법원을 직접 방문해도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hwp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공인인증 확인을 거쳐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발급을 받으시려면 관할 동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세요. 


2013/12/11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방법



인터넷으로 민원24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확인기일지정과 이혼 숙려기간


해당 서류들을 제출하면 법원은 확인기일을 지정하는데요. 지정 기일까지 이혼에 대해 숙려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지나 지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친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등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확인기일이 되면 부부가 동반하여야 합니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법원제출용)_20111101.hwp




3. 합의이혼 확인서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또 한 번 이혼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발급해 줍니다.  발급 받은 '확인서'를 가지고 당담 시청, 구청,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 때 친권자지정 신고를 같이합니다. 명심할 점은 3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않으면 이혼이 안됩니다.

이혼(친권자지정) 신고서.hwp




4. 합의이혼 후의 이혼취소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합의이혼 철회서를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합니다. 


오늘 이렇게 합의이혼에 관련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