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받기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아봅시다. 


요즘 새 해가 시작되면서 이사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가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주인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못 돌려주는 사연이 어떻든 세입자의 입장도 있기에 보증금반환이 계약종료 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일것 입니다. 대부분의 세입자가 전에 살던 원룸이나 임대주택의 보증금으로 새로 살 곳의 보증금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막무가내로 돈 없다고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을 다루어 보도록 합시다. 통상적인 계약 기간인 2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 계약만료 한 달 전 이사 이야기를 안 한경우


무식할수록 불리한 분야가 법입니다. 법이란 거 정의를 위해 존재하니 주인의 막무가내는 통하지 않겠죠? 계약만료 한 달 전에 이사를 통보하지 못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라면 당장 주인에게 해지통보(내용증명)를 합니다. 해지통보 후 3개월이 되면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에는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해지통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 전화 또는 문자로 증거를 남깁니다. 3개월 동안의 월세는 납부되어야 하지만 3개월간의 계약기간이 종료가되면 부동산중계료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주인이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친한 지인이 변호사인데 주택 임대차보호법 6조라고 하더라"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 물론 제가 변호사는 아닙니다.





2. 계약만료 한 달 전 이사 이야기를 한 경우(해지통보)


한 달 전에 이사하겠다고 미리 통보했음에도 불구 하고 막무가내로 " 돈 없으니 못 준다, 다른 사람 들어올 때 까지 기다려라" 고 무식하게 얘기한다면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로 합의가 된다면 제일 좋겠지만 말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등록될 때까지는 이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 전까지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될 것입니다. 




(1)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


계약 기간이 지났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하라 하고 계좌번호를 같이 적어 보내면 되겠습니다. 돌려주는 것이 늦어지게 되면 손해와 소용 비용에 대해 주인이 책임을 물 것이라고 좋게 씁니다. 법에 대해 모를수록 심리적 압박을 받게되 보증금 입금 가능성이 큽니다. 내용증명 발송 법을 잘 모르신다면 참고하세요. 

 

2015/01/08 - [전체보기]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우체국





(2) 임차권 등기 명령신청


임차권 등기 명령신청을 관할 법원에서 가서 신청합니다. 앞서 말한 해지통보 후 3개월이 흘러 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종료 한 달 전 통보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받았어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순서를 보겠습니다. 


1. 임차권 등기 명령신청서 작성

2. 관할 군, 구청에 교육세, 등록세 납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부동산목록 5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해지통보 내용증명 1부

4.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신청서와 3의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5. 추후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등록되었는지 확인, 주인에게도 통지 됨





(3)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


임차권 등기가 등록되었다면 이제 이사를 해도 되는데요. 이제 집주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확정 판정일까지 4-6개월이 소요됩니다.  


(4) 강제경매 및 재산 강제집행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문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판결확정문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5) 마치며


법적으로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법적 대응을 하게 된다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하기에는 좋지만 시간을 많이 소요할 수밖에 없고, 임차권등기가 등록될 때까지는 이사를 못 가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주인 말처럼 다른 세입자가 빨리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번쯤 이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