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 사유및 유증

상속결격 사유와 유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갈수록 각박하게 세상살이가 힘들어 지면서 상속에 대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는 불법으로 상속결격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속결격사유의 범죄로는 살인, 살인미수, 살인 음모, 자살 교사 및 방조인데 상속하려는 사람의 배우자, 상속 선 순위자, 동 순위자, 직계존속에 대해 범죄를 가했을 경우입니다.


상해치사의 경우 직계존속인 조부, 조모, 부, 모를 상해치사 한경우 결격사유가 되며 그 이외의 형제나 자매에 대해 상해치사가 발생할 경우 법에서는 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한정적으로 살인의 의도가 없이 일어난 단순 폭행, 상해 때문에 일어난 사망은 결격사유로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폭력적인 범죄 외에 자격이 없는 범죄가 사기, 유언서 위조, 변조, 파기, 은닉 등이 있는데요

상속을 해주려는 사람을 속여서 유언을 받거나 피상속자에게 억지로 따르게 하는 행위, 유언서(테이프)를 고치(수정)거나 찢는 행위 또는 숨기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낙태의 경우도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태아도 법으로 정한 상속 동 순위에 해당하므로 낙태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유증이란?


피상속자가 재산을 주는 방법으로 유언에 따라 증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증에 의해 재산을 주는 것은 가족이나 배우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적유증 과 특정유증이 존재하는데 포괄적유증은 상속인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특정유증은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후 상속계승자에게 특정 목적물을 이행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 결격 사유자가 유언증여으로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격자는 동시에 수증 결격자가 되어 증여받을 수 없습니다.


가끔 재산을 물려받는 애완동물이 외국에서 종종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상속결격 사유와 유증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