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사기죄 성립요건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사기죄 같은 경우 기소율이 타 대비 범죄보다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는 요건을 본다면 가해자는 피해자를 속여 자신은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는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속인다는 것 즉 기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통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는데요. 사기죄로 성립되기 위해선 당시 가해자가 재력이나 채무가 많은 등 재무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가 돈을 빌렸을 시 객관적으로 사업이 잘됐고 돈을 갚을 의사도 있었는데 못 갚았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이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사기죄의 형량 그리고 공소시효는?


사기죄는 친고죄로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2000만 원에 처합니다.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되고 나서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사기 안 당하는 법


러시아 속담에 "공짜는 쥐덫에만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중고나라에서 특히 사기당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조금 더 저렴하게 사려다 당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닌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기꾼은 사람의 욕심을 이용하여 사기 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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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온라인으로 중고핸드폰 거래하다 안 좋은 일을 겪었는데요. 핸드폰의 진동모터가 고장이나 진동이 안될뿐만 아니라 침수된 적도 있고 액정도 깨진 것입니다. 이 일로 경찰서를 방문했지만, 사기죄는커녕 처벌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많을 때는 처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기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사기꾼을 고소하기 위하여 보통 경찰서 민원실을 찾으시는데요. 검찰청으로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신다면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기꾼의 경우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이미 불법 이득금을 은닉해 놓았을 가능성이 큰데요. 사기꾼의 어떤 말도 믿지 마시고 형사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인이 겪은 일인데 합의를 해주면 돈을 갚겠다는 사기꾼의 말에 또 한 번 실수 하여 사기꾼이 빠져나가는 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나가세요.